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잔여 임기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 임기는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소장 지명자로 이 자리에 있다"며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면서도 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소장 임기 6년이 새로 부여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재는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내년 9월19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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