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제조합 관계자 배모씨(45)와 재활용 업체 관계자 최모씨(58), 이모씨(5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가 속한 A공제조합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재활용처리업체 2곳과 공모해 약 1900만개의 폐형광등 처리 수량을 부풀린 후 형광등 생산업체로부터 총 18억600만원을 처리비용 명목으로 받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은 지난 2015년 폐형광등 처리 의무 이행률을 지키지 못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89억원의 부과금을 징수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형광등 연 생산량의 약 35%를 처리하면 부과금 징수를 유예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업체와 공모해 폐형광등 처리 수량을 부풀렸다.
부풀린 수량으로 A조합은 부과금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었고 처리업체 2곳은 형광등 생산업체로부터 18억6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형광등 생산업체는 폐형광등 1개 당 110원 정도를 처리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형광등 처리량이 부풀려지면 형광등 판매 단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조합과 처리업체가 폐형광등 처리 수량을 부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품목의 재활용 처리 공제조합도 적발 업체와 유사한 유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활용 처리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