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채드 캐럴 공보실장은 22일 JSA 귀순자 상황 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서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고 있는 병사에게 직접 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과 열상탐지장비(TOD)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캐럴 실장은 이어 "(귀순자를) 쫓아 사격을 하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추격 후 군사분계선을 몇 초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며 북한군 추격조 한 명이 MDL을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어 "북한군이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한 것, (추격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엔사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했다"며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후에 미래에는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팀은 JSA경비대대 자원들이 현재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는 상황 발생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며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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