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 의원은 본인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 센터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센터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 등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센터장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며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 테러'를 당했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생명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고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됐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토로하자, 22일 다시금 글을 올린 것이다.
한편 북한 귀순 병사는 의식이 돌아오는 등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오늘(22일) 2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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