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동선 '폭행 논란' 술집 CCTV 복원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강주헌 기자 | 2017.11.21 19:03

경찰, 내·외부 CCTV 복원 예정…술집 직원들 "폭행 목격 못했다" 진술

/사진=뉴스1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 주취폭행 논란이 발생한 술집 현장조사에 나섰다. 술집 내부 CCTV(폐쇄회로 화면)를 확보해 복원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1일 오후 4시25분부터 경찰 5명을 투입해 김씨 범행 장소로 확인된 서울 종로의 한 술집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올해 9월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A 술집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녹화된 내외부 CCTV 복원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집 내부를 포함해 외부 CCTV는 저장 기간이 1달밖에 되지 않아 이미 삭제되고 없다"며 "복원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당시 술집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주방 근로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술집 관계자는 "폭행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소란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씨나 변호사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가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해당 술집에 다른 손님 등 추가 목격자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수대는 이날 김씨 폭행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나섰다. 김씨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 등 총 10여명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들 모두 연락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내사 단계인 만큼 향후 수사 방향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최근 술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일부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은 로펌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이 당장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가 곧바로 사과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일단 잠재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폭행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올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그동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기가 한이 없고 지금의 저 자신이 싫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물의를 일으켜 더욱더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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