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중폭행 논란' 한화 3남 김동선 내사 착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7.11.21 14:39

서울청 광역수사대, 피해자 등 10여명 접촉 중 "피해사실과 처벌 의사 확인 예정"

/사진=뉴스1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 취중폭행 사건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1일 김씨 폭행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 등 총 10여명을 접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신고와 진술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접촉이 잘 안되고 있다"며 "향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최근 술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일부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은 로펌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이 당장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 측 법무팀 임직원들이 곧바로 사과 조치를 취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일단 잠재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폭행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올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의 이번 폭행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고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화 관계자는 이날 "김동선 씨가 한화그룹에서 현재 공식 직책이 없어 그룹 차원의 입장 발표가 적합하지 않지만 도의적 차원의 입장을 곧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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