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도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2월 입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48시간)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뒤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김 전 대표는 전체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심사 후에는 본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급히 차를 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장소로 떠났다. 그의 변호인은 "곧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