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정액권' 끊었더니 미용사 퇴직…환불할 수 있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11.23 05:00

[the L 법률상담]

[질문] '60만원짜리 정액권을 사면 7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에 미용실 정액권을 선불로 끊어둔 B씨. 그런데 평소 B씨의 머리를 담당하던 디자이너가 그 미용실을 관뒀습니다. B씨는 정액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미용실 측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B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받은 위의 질의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2016.3.29. 법률 제14138호로 일부개정돼 시행중인 것)은 용역의 일종인 미용업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제2조에서 '계속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로, 중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거나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40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1조).

그런데 질의주신 '미용실 정액권'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해당 미용실을 장기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여러 번 이용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이용하는 회수에 따라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할인받되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볼 것입니다.


질의상으로는 계속거래의 해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령상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액권의 가액이 60만원인 이상 매우 거액이어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환불을 제한하겠다는 미용실 측의 내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동법 제31조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2017.11.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로 시행중인 것)'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고시 제4조는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별표상의 미용업 환급 기준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받기 전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책정됩니다. 예컨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60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한 경우 6만원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미용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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