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업·취업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후 부모 등 본인이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두고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때는 체류 국가의 비자 사본과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면 '철회신고'도 별도로 할 수 있다.
또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 체류사실을 증빙하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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