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위 통신회사 AT&T와 거대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의 합병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AT&T를 제소했기 때문이다. AT&T 측은 "전례 없이 급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독점 혐의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AT&T와 타임워너 합병에 대해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선통신과 위성TV, 케이블, 다양한 채널 등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TV 수신료만 올라가고,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선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AT&T는 지난해 10월 854억 달러(약 93조7179억 원)에 타임워너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타임워너는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유명한 유료채널 HBO, 보도 전문 CNN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AT&T와 타임워너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CNN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CNN에 대해 "편파적이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AT&T의 타임워너 인수 조건으로 CNN 매각을 거론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독점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2011년 (AT&T-타임워너 합병과 비슷했던) 컴캐스트와 NBC유니버설은 합병은 조건 변경 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AT&T와 타임워너는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 "수십 년간의 반독점 전례에 비춰 급진적이고 이해 불가능한 일"라며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AT&T의 법률 자문인 데이비드 맥아티는 "법원이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자신한다"면서 "오랜 판례에 의해,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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