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개설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6791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4분기부터 2018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2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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