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기소

뉴스1 제공  | 2017.11.20 16:15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 혐의
감사원 의뢰 외 현직 은행장 인사청탁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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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전문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구속기소)/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상·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금감원·시중은행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면접평가·합격순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5·구속기소)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0일 오후 4시10분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부원장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후 17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3월 금감원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Δ서류점수 조작 Δ부적격 판정 지원자 합격조치 Δ특정 지원자 합격순위 변경 Δ면접평가 점수 조작 등 4가지 비위를 저질러 금감원 출신 및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등 4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감사원이 제기한 의혹 외에 이 전 부원장보가 현직 은행장 A씨의 인사청탁을 받고 2016년 7월 하반기 공채에 지원한 은행직원 B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면접위원의 동의 없이 변경한 혐의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원장보의 사문서변조 및 행사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덕에 그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전 부원장보가 A은행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지난 16일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도 불러 조사했지만 채용비리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20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5급 신입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 전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가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 적극 개입해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합격대상자 5명과 불합격자 5명의 결과를 바꿔치기하고, 지원자 중 금감원 출신 3명의 경력기간을 수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지원자가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등급(C)을 받자 '금감원에 근무하면서 인성이 검증된 사람이니 인성검사 결과가 C등급이라고 반드시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며 합격을 종용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지원자의 경력기간을 직권으로 변경한 점은 '단순 오기 정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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