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사무총장에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1.20 17:35

[the L]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1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사무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21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라는 단체를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다. 이후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들의 낙선을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이들의 낙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만단체 측 변호인은 "총선넷의 활동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다"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표현 자체가 실종되게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사무총장은 "절박하게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철저히 법을 지키면서 하자고 총선넷 출범에도 공언하고 다짐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회와 기자회견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에 참여연대 측은 이날 총선넷 활동가들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거 시기에 낙선 기자회견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그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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