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가로 정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김성휘 기자 | 2017.11.20 16:19

국무총리 심의→중대본부장 건의→대통령 재가, '일사천리' 진행…"사안 엄중"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5일 오후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 귀국길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이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裁可)했다. 대통령 재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건을 건의하자마자 즉각 재가한 것이다.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완료했고, 이어 김 장관이 오전 10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며 "대통령이 오늘, 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역대책본부장(이강덕 포항시장)이 요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은 중대본부장 건의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난지역을 선포·지정해왔다.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재가가 사실상 절차의 끝이라고 보면 된다. 선포 절차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이 내일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 혹시 대통령이 안하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난 복구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포항 지역 지닌 피해 주민에게는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적용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날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국비 10억원을 즉시 교부했다.

김 장관은 "선 지원, 후 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귀가 가능여부'나 '사용제한 필요 여부'를 스티커로 부착해 안내키로 했다. 또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고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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