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규제완화 구역' 만든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7.11.21 04:30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상업진흥구역 신설 추진…전통시장 1㎞ 출점 제한 없어 '거리규제' 무력화

17일 경기도 고양시에 프리오픈한 스타필드 고양의 전경. (신세계 제공) 2017.8.1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자유롭게 출점하는 규제완화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인근 1㎞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거리규제도 무력화할 수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대기업 규제법안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전면 허용하는 상업진흥구역 신설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유통 대기업의 출점제한을 풀어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들은 오히려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점포입점 등록절차가 간소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상업진흥구역은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 주로 위치한 재개발구역이 상당수 포함될 전망이다.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사업을 협의 중이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77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상업진흥구역 지정범위,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로 규정된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거리규제는 사라지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상업진흥구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선 제한적인 전통시장 상인의 주장보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는 주거민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을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이날 송대호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은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탄력적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지나치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상업진흥구역 신설이 대규모 점포의 규제 강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장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영업규제를 받지 않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장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 유통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산업계는 진흥법인 유통법이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만큼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전문가 의견조사 등 규제영향평가를 토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면 (법 통과 후) 1년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의견조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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