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자 어린이 수면제 먹여 성폭행"…워마드 인증글 논란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7.11.20 15:59

범행 사진·동영상 캡쳐 올려…아동음란물 유포 지적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인증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워마드에는 '호주 쇼린이 XX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호주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며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쇼린이'는 남아성애를 뜻하는 쇼타로 콤플렉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신을 호주의 한 복합휴양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한 방송의 장면을 인용하며 "쇼타콘(쇼타로 콤플렉스)은 존중받는 취향"이라고 주장했다.

가루로 빻은 수면제를 오렌지 주스에 넣는 모습. 글쓴이는 이 오렌지주스를 아이에게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글쓴이는 한 호주 남자 어린이를 이전부터 눈여겨 보다가 이번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늦은 밤 혼자 수영하러 나온 아이에게 가루로 빻은 수면제를 넣은 오렌지 주스를 권해 마시게 했다.

수면제를 마시고 쓰러진 어린이를 데리고 가족에게 가 "아이가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설명한 글쓴이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아이를 다시 데리고 나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새벽 시간 잠든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했다며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와 함께 벌거 벗고 있는 아이의 사진과 7편의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도 게시했다. 동영상 파일의 제목이 '20171118'로 돼있어 글을 올리기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올리지 못해 아쉽다”며 동영상을 게시하진 않았다. 해당 게시글은 20일 현재 2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범행이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 글쓴이가 올린 아이 사진이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이라는 누리꾼들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나체와 특정부위 등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아동 포르노 유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를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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