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고 권한만’… 公기관 비상임이사 '낙하산'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 2017.11.21 05:11

정부 임기도래 기관에 ‘유임·연임 불가’ 지침 통보… 全기관 순차교체 이뤄질 듯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대해 ‘유임과 연임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했다. 이들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내려 보내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들에 잇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의 ‘유임·연임 불가’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비상임이사 임면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유임·연임 등에 대한 지침을 공문 형태로 보내는 게 관행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공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상급부처에서 맡는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교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사실상 ‘유임·연임은 없다’는 인사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어서 조만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감사 등 상임이사에 이어 비상임이사까지 인사태풍이 확대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비상임시가 자격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외곽기구 소속자들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히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한 공공기관장은 “비상임이사는 사실상 내정 상태에서 공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비상임이사가 선호가 높은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현격히 낮은 반면 상임이사와 비교해 견제는 적다. 반면 수입은 안정적인데 매달 직무수당으로 150만~250만원으로 급여를 받고 별도로 이사회 등 경영회의 참석할 경우 교통비로 30만~50만원을 받는다. 한 사람이 2~3개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를 통한 기관 장악이 쉽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일 경우 이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필요할 때도 많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에 공공연하게 정치권이나 정부의 낙하산이 투입되다 보니 오히려 공공기관 혁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에 방치하고 있는데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