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이번주부터 연금저축계좌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11.20 12:00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제외…세제혜택 범위는 동일

이번주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불명확했던 세제 적용 부분이 유권해석을 통해 정비되고 연금저축의 취지에 맞도록 허용 기준도 마련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번주 안에 관련 ETF 투자상품이 시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F는 특정지수를 추종하며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펀드로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다만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버스 ETF는 특성상 주식시장 등락이 반복될 때 다른 일반 ETF보다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어 장기투자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금강뭔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수거래 및 신용사용 역시 제한된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 및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 매입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같은 거래행위 자체가 노후자산 보호에 부적합할 뿐더러 미납이나 연체로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발생시 세제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어 제한을 결정했다.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는 이전부터 허용됐음에도 실제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ETF 투자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한 세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중도인출로 보게 되면 16.5%인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ETF 투자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구분하도록 지난 6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후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ETF 매수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은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40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각각 최대 66만원, 52만80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ETF 상품 중도해지시에는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가 100만원을 중도해지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여기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매겨져 3만2000원을 손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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