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가 롯데의 단독 입찰로 마감했다. 이번 특허는 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것으로, 특허를 취득한 업체는 향후 5년 간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근 한·중간 해빙 분위기에 신라·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세계와 현대는 각각 2018년, 2019년까지 강남권 면세점 개장을 앞둬 추가로 강남권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신라는 기존 사업장에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독 입찰한 롯데면세점은 이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준점인 600점(1000점 만점)만 넘기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무난히 특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독 입찰인 데다 세부적인 심사 평가 항목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사업장에 대해 면세 특허를 재유치할 경우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할 수 있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의 향후 강남권 면세사업 전략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롯데면세점은 우선 코엑스점에서 새로운 브랜드 유치보다 월드타워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명동 등 강북에 집중된 투어를 강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거의 중단됐다"며 "최근 한·중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에서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 심사는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진행하는 첫 심사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심사가 끝난 뒤에는 심사 위원은 물론 각 세부 평가 항목 별 심사 결과까지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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