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연말 세금 납부시 무이자 서비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7.11.20 10:06
/ 자료제공=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올해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시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1~2개월 이자는 고객이 부담하고 3~10개월차 이자는 면제해주는 10개월 '슬림할부'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대상은 지방세·국세이며 법인카드와 BC카드는 무이자할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의 경우 인터넷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 앱(애리케이션)을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국세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세무서 현장을 통한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 5000원 캐쉬백 해주는 이벤트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신청 가능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에 해당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지역의 자동이체 가능 도시가스업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말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기한이 도래하면서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연말까지 지속적인 카드 이용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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