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745억 취득세' 공방 강남구 사실상 패소

뉴스1 제공  | 2017.11.20 06:05

대법 "차량 취득세, 등록 사용본거지 기준으로 납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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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계열 리스업체의 적법한 납세지를 두고 벌어진 강남구와 창원·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공방에서 강남구가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창원·부산 등을 사용본거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한 처분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들에게 낸 취득세 납부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고양시 등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MW 측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창원·인천·부산·고양 등 지역 지점을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다. 차량 취득세는 지역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차량취득세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받아야 한다"며 BMW측에 74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중납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취득세를 냈던 지자체들을 상대로도 경정청구를 냈고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BMW 측이 창원, 부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는 원고패소를, 강남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원고승소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법인은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았고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됐다"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BMW 측의 기존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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