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값 상승에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골판지업계 '이중고'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7.11.19 14:06

아세아제지등 주요 업체 3분기 실적악화...적합업종 법제화 시도에 시름

대형 골판지 업체들이 3분기 일제히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주요 원자재인 폐지 가격이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 골판지 품목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는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 196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6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87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대형 골판지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태림포장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0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6% 증가했지만 56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이밖에 대양제지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2.5%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1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한국수출포장공업은 영업손실 33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골판지 업체들의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국내외 고지(OCC)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지는 골판지 생산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다.


실제로 아세아제지의 경우 3분기 골판지 원지용 수입산 고지와 국내산 고지의 가격이 톤당 32만원과 20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37.8% 상승했다. 태림포장은 수입산 고지와 국내산 고지의 가격이 톤당 32만1000원과 20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9%, 42.1% 상승했다.

이런 와중에 골판지 등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형 골판지 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업계별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 통과돼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면 이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철수 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 중기 적합업종은 우선 적용기간 3년, 한번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대형 골판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골판지 업계는 대형업체라고 해도 일부를 제외하곤 연 매출 2000~3000억원대에 불과한 사실상 중견기업"이라며 "골판지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전체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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