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멋대로 남발 '인증서 장사'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7.11.20 06:00

경찰 특별단속, 불법취득·부실관리·부정사용 등…허위서류로 인증 발급한 공무원도

/표 제공=경찰청

살충제 계란 사태로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이 관련 불법행위 200여건을 단속했다. 인증받지 않은 사업체가 친환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범죄가 가장 많았고 불법 인증 취득이나 부실관리 등도 있었다.

경찰청은 20일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24건에 4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중 5명은 구속했다. 인증을 불법 취득한 경우가 118명, 부실관리가 18명, 부정 사용이 276명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등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다. 인증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관련 서류를 조작해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관행적 범죄도 단속했다. 파주에 관련 공무원 4명이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는데 전국적으로 64개 인증기관이 난립해 제대로 된 인증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법은 한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5년간 인증 권한을 보유하게 한다. 지정취소 후에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정받을 수 있다.


부실관리 사범은 인증받은 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생산·납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또 인증 취소·정지 기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찰은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단된 총 281㎏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사유 등 행정처분 사유를 관할 기관에 총 88건 통보했다. 통보 결과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2건, 경고·주의 8건 등 조치가 이어졌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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