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벤처펀드 추진…커지는 불완전판매 우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7.11.19 17:30

'창업투자조합' 자금 모집 50인 이상으로 확대…비상장사 고위험 투자에 일반인 참여 시기상조


정부가 벤처기업에 돈을 모아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일반인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해 공모 창업투자조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소위 벤처펀드는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방식으로만 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펀드의 공모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벤처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할 때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집행, 해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과 투자자보호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공모 창업투자조합은 현재 논의대로라면 금융회사마저 거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여서 부작용이 커질 위험을 안고 있다. 증권·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도 손실 위험이나 수익 구조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하지도 않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란 점에서 향후 불완전판매로 인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회사 한 관계자는 "벤처펀드는 벤처캐피탈이 기관투자자나 벤처 전문가인 일부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을 뿐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해 본 노하우가 없다"며 "더구나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자금 회수마저 어려운 벤처펀드를 공모 형태로 판매하는 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이 같은 공모 창업투자조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모 창업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선 별도의 심사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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