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 이사진 해임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 2017.11.17 12:01 현대시멘트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제기한 이사진 해임 청구를 기각키로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 총 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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