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2심도 무죄…뺑소니는 유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정한결 기자 | 2017.11.16 14:4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판결

개그맨 이창명 /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이창명씨(47)의 음주운전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받았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형이 유지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뺑소니 사고, 무보험 운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 후 이씨는 취재진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 뺑소니 사고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보행 신호기 지주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몬 혐의다. 논란이 된 이번 사고 때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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