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누구의 연락을 받고 특활비를 전달하기 시작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남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0)·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맡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1억원의 특활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의 종착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때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수백만원대 특활비가 건너간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 의해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안 전 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원씩 약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임 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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