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재판 출석…"오해와 오명 뒤집어 썼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11.15 17:30

[the L] 법원, '사생활 침해' 우려 증인신문 비공개

방송인 김정민씨./ 사진=뉴스1


방송민 김정민씨(28)와 결별한 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8)의 재판에 김씨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 "많은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손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추측만 갖고 하는 질문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일도 못 하는 상황인 데다 많은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자신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방청객을 모두 내보냈다. 이 판사는 "일반 사건과 달리 김씨가 연예인이어서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다른 사건보다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네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명품 57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 대표는 "네게 쓴 돈이 대충해도 10억원"이라며 돈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보도된 후 김씨는 "나와 교제하면서 전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등 여자 문제와 특정 약물중독 문제가 있었다"며 "관계를 정리했지만 더 만나자고 해서 더 만났다. 만나면서 집착과 협박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법정에서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갑자기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손 대표가 화가 나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둘 사이 오간 금품은 협의 하에 반환된 것"이라며 "관계 정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협박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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