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파동보다 빨랐던 '재난문자'…이제야 정비 채비 갖춘 '재난방송'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11.15 16:29

[포항 지진]작년 경주 지진 늑장 문자발송 불명예 회복…재난방송, 규모 5.0 강진나면 무조건 '경보음' 추진

15일 경북 포항시에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이 파손돼 있다. 주민 50여명이 긴급대피했다.사진=뉴스1.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30분. 광화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을 찢는 듯한 경보음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눈길을 돌렸다. 1분전인 오후2시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6킬로미터(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로 추후 공식 수정)했으니 안전에 주의하라는 행정안전부 발 '긴급재난문자'였다.

문자를 받고 잠시 후 A씨는 회사 건물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느꼈다. 안전과 대피를 알리는 긴급문자가 지진보다 빨리 도착했던 것. 그동안 늑장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A씨는 "이런 일도 있구나"라며 주위 동료들과 논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분여 만에 전국으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행안부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먹통이 되고, 긴급재난문자는 지진발생 이후 10분이 지나 도착하는 등 미숙했던 초기 대응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다.

정부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 후 15~25초 내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통보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었다. 진원지에서 거리가 있었던 수도권에서는 건물의 흔들림보다 먼저 문자가 도착하는 상황도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긴급재난문자와 함께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을 광범위하게 전파해야 할 재난 방송 제도는 긴급재난문자가 진일보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뒤처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포항 강진 발생 전인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2월 중 완료키로 했다. 규모 5.0 이상 강진이나 긴급 재난 발생시 TV 방송에서도 즉시 경보음을 송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간에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우선 상황을 전파하고 국민들이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이 고시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정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했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이 평균 7분 늦게 재난 사실을 알리고, 종합유선케이블사업체(SO)와 위성방송은 무려 평균 21분이 늦었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재난방송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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