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前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적으로 썼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11.15 15:40

[the L](상보) "국정원 뇌물 용처 확인하는 중…공적 목적으로 돈 오간 것 아냐"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 흘러간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에 대해 '사적 사용'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통상의 절차와 달리 사용됐다" 수준의 표현에 그쳤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사의 우선순위이자 본류는 공여자 등에 대한 조사"라며 "차분하게 용처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서도 "그 용처에 관해 밝혀내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16일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 의해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안 전 비서관이 이미 구속된 상황 역시 고려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분들임이 명백하다"며 "같은 사건에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으로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안 전 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원씩 약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임 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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