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깎기, 필통 등 어린이제품 23개 리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11.15 11:19

20개 업체 23개 제품 납·카드뮴 등 기준치 넘어… 리콜제품 공개, 전국 유통매장 판매 차단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연필깎기, 필통 등 23개 어린이제품에서 안전성 문제를 발견하고 수거, 교환 등 리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버블, 네일아트 매니큐어, 액체괴물, 클레이, LED(발광 다이오드) 운동화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 조사 결과, 연필깎기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의 109.2배, 싸인펜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 검출됐다. 필통에선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 기준치를 넘어섰다.

클레이에서는 납이 2.9배, 비즈/밴드공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놀이완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2.3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레이 모형틀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문제였다.

이외에도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모자, 가방 등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 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나왔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했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해줘야 한다.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 수입, 판매 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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