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재정 고갈…국민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7.11.21 06:30

[같은생각 다른느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총 의료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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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정부는 지난 8월 현재 60%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선 앞으로 30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책위 논평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적인 소요 재원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7~2027년까지 향후 10여년간의 건강비용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률(3.2%)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6년에 고갈되며 따라서 2027년까지 83조3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안).

만약 추가적인 재정 절감 대책이 추진되면 2019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2027년까지는 누적수지가 4조7000억원이 남고 2027년까지 82조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2안).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방안에 따르더라도 매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 (1안)은 연 평균 2조7300억원, (2안)은 연 평균 1조39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2019년도에 건강보험료율을 6.5% 인상하고 이후에는 3.0% 수준의 인상률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추계 발표 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되고 재정추계에 나타났듯이 2025년경에는 건강보험료율이 건강보험법상의 한계인 8%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는 소요 재정을 과소 추계한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가져온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율이 보험료율 상한(8%)을 넘은 것은 재정추계 분석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 게다가 지난해 담배세로 거둬들인 세금만 해도 12조원이 넘는데 연 1~3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치 세금폭탄으로 치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또한 영리법인도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누적 적립금을 20조원 가량 과다 보유한 것은 수입·지출 추계의 실패이며 이를 환급하거나 아니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담은 단순히 건강보험 뿐 아니라 민간보험을 합한 총 의료비를 따져보는 게 보다 정확한 접근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는 2010년 5.33%에서 2015년 6.07%로 꾸준히 올랐으나 보장률은 오히려 63.6%에서 63.4%로 떨어졌다. 나머지 비급여부분은 개인 부담으로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평균 3.8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납입금은 약 22만5000원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연간 총 규모를 48조2567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총 수입인 48조5000억원과 동일한 규모다.

이렇다 보니 2014년 총 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9.6%)의 2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민간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자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 의료보험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이나 상품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강제성 때문에 거부감이나 불만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장기추계를 통해 부족한 재원에 대한 세밀한 대책과 함께 민간보험을 포함한 총 의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저부담·저보장’에서 ‘적정부담·적정보장’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폭탄인양 과장해 보장성 강화를 미루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저보장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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