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vs 신세계 '인천터미널 영업권' 분쟁, 롯데 최종승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11.14 10:37

[the L]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이 5년 만에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2012년 롯데가 인천시와 터미널 매각 관련 투자약정을 맺으면서 다툼이 불거졌다.

롯데는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 "감정가격을 롯데와 신세계에 다르게 제시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먼저 영업권 침해 주장에 대해 "롯데와의 계약 후에도 신세계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백화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매각절차의 불공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세계엔 9000억원 이상을, 롯데엔 감정가격인 8682억원을 각각 제시했다고 주장하는데 인천시가 면담 당시 신세계에 8682억원 이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했다.

결국 1·2심은 신세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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