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靑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뉴스1 제공  | 2017.11.14 03:35

특활비 상납 재가 혐의…靑영전 후엔 수수과정 관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이 14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날 오전 9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한 이후에는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40억~50억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된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다. 10일에는 이병기 전 원장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이끈 원장 3명의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활비의 '종착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