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해임 '속전속결'…방문진 해임가결 직후 MBC주총

뉴스1 제공  | 2017.11.13 17:45

'김장겸 해임안' 통과…이날 오후 6시 MBC 주총
방문진 MBC 지분 70% 소유…주총 소집 가능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완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열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의 해임결의안을 전격 처리한 13일 오후 6시에 MBC가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건을 논의한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사장 해임결의안'을 찬성 5표, 기권 1표의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여권 추천 이사 5인이 지난 1일 해임결의안을 제출한지 12일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환, 유기철, 이진순, 최강욱 등 5명의 여권 추천 이사와 야권 추천의 김광동 이사만 참석했다. 또 다른 야권 추천의 이인철, 권혁철, 고영주 이사는 불참했다. 자신의 해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받은 김장겸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완기 이사장은 이사회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결의안 통과 직후 MBC에 방문진 명의의 공문을 보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주주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이 요구한 주주총회 일정은 이날 오후 6시다.

오후 2시에 이사회를 개최해 개의 2시간만인 오후 4시에 안건을 통과시킨 뒤, 2시간만에 MBC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완기 이사장은 "지금 MBC의 정상화 문제가 하루라도 더 미뤄서는 안될 시급한 사안이라 이사회 직후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BC 주주총회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MBC 주주는 지분 70%를 보유한 방문진과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로 구성돼 있다.

주총에서 해임될 경우 김장겸 사장은 임기 260일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28일 MBC 사장으로 공식 취임해 이날로 259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MBC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주재해야 하는 김장겸 사장이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된 주총 개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인 방문진의 요청을 MBC가 거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MBC 이사회가 주총 소집을 미룬다 하더라도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방문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다.

이완기 이사장도 "MBC 측에서 주총을 개최하지 않을 경우 70% 지분을 보유한 방문진과 30%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가 힘을 합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면서 "대주주의 요청으로 주총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진은 이날 MBC 주총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주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총 재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MBC 노조원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2017.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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