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도입…6세미만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1.13 14:40

아동수당 0∼5세 1인당 月10만원 지급…자녀 소득공제는 현행 유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이를 가진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배포한 아동수당 도입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6세 이하 둘째 아이가 있다면 1인당 15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혜택이 폐지된다.

또 현재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셋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데, 2021년부터 6살 미만 아동은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 1인당 15만원씩 해 주는 자녀 소득공제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의 혜택을 주는 출산 세액공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253만 명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형태의 양육수당과도 별도로 중복 지급할 계획이다.


필요한 돈은 내년 1조5000억원이며,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 총 13조4000억으로 예상된다. 국비는 내년에만 1조1000억 원이 지원되며 5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총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그 중 20개국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에 지급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혜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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