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배포한 아동수당 도입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6세 이하 둘째 아이가 있다면 1인당 15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혜택이 폐지된다.
또 현재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셋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데, 2021년부터 6살 미만 아동은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 1인당 15만원씩 해 주는 자녀 소득공제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의 혜택을 주는 출산 세액공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253만 명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형태의 양육수당과도 별도로 중복 지급할 계획이다.
필요한 돈은 내년 1조5000억원이며,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 총 13조4000억으로 예상된다. 국비는 내년에만 1조1000억 원이 지원되며 5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총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그 중 20개국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에 지급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혜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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