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비선보고' 우병우·최윤수 이번주 소환할 듯

뉴스1 제공  | 2017.11.13 10:20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기소 전 조사 방침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등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무원·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2차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3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한 추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일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하고 최 전 차장에게도 사찰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2일로 검찰은 이번주 후반쯤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2017.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이 전 감찰관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2차례 보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비리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김진선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동향 보고서 작성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추 전 국장은 그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세평 작성을 지시해 부정적인 평판 위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이중 6명은 우 전 수석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한 6명과 동일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 등에 비협조적이었던 문체부 내 인사들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추 전 국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최순실씨 비호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추 전 국장은 '최순실 전담팀'을 중심으로 최씨와 주변인물을 조사하면서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를 수집했음에도 이를 국정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우 전 수석은 검찰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가족기업 정강과 아들의 '꽃보직 전출' 논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국정농단을 묵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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