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상납' 이병기 "국민·국정원 직원에 송구"(종합)

뉴스1 제공  | 2017.11.13 09:35

남재준·이병호 이어 朴정부 마지막 국정원장 조사
국정원장 거쳐 靑비서실장에…주고·받고 모두 연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원장은 13일 오전 9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아울러 위상이 추락돼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여러 문제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지시를 받았느냐' '특활비를 1억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특활비 상납하고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요구에 이 전 원장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다른 두 명의 원장들처럼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40억~50억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이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상납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후임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병기 전 원장은 직접 재가한 것과 받은 의혹 모두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다. 10일에는 이병기 전 원장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을 이끈 원장 3명의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활비 '종착지'라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로부터 상납 요구를 받아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다. 검찰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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