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에 전매제한을 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부산 일부 지역이 지난해 '11·3대책'과 '6·19'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전매제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6개구의 민간·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할 때(소유권이전 등기일) 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기장군 역시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민간택지의 최근 2년 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4.1대1)로 낮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택지만 전매를 금지하고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매가 금지된 6개구는 최근 약 2년(2016년1월~2017년10월) 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세자릿수에 달할 만큼 과역 지역으로 꼽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제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대1이었고 △동래구(163.6대1) △수영구(162.3대1) △해운대구(122.6대1) △남구(87.8대1) △부산진구(47.4대1) 도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른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 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방광역시의 공공택지는 기존에 적용해 왔던 1년 전매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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