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11.08 17:50 한국거래소는 아이이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이 회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 클릭 1 "개그맨들에게 폭력·따돌림 당해"…'뜬금 은퇴→해외행' 천수정 폭로 2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3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4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5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