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11.08 17:50
한국거래소는 아이이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이 회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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