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靑 행정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기자 | 2017.11.08 14:20

[the L](종합)선거운동 당시 음원이용절차 위반, 무대설비 무상 이용 등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에 대기하고 있다. 2017.08.14.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6일 홍대 앞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프리허그' 행사가 열렸다. 당시 문 후보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면서 만일 투표율이 25%를 넘길 경우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제3자가 개최한 것으로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구호를 외치거나 특정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재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면제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탁 행정관은 당시 회당 이용비용이 평균 200만원에 이르는 무대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탁 행정관과 주최측 사이에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탁 행정관의 이같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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