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분쟁' 法 "언론재단, 코바코에 220억 지급"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11.08 11:33

[theL] 법원 "판결 확정 아냐…합의가 우선"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8일 코바코가 "부당하게 시설을 점유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신문회관 건물이 있던 자리에 정부가 주주였던 서울신문사와 코바코의 자금으로 지어졌다. 당시 정부는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층별로 나눠 건물 소유권을 갖고, 코바코가 소유한 9개 층의 관리·운영권을 언론재단에 무상위탁했다.


그러나 2012년 코바코를 관장하는 부처가 문화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코바코는 과거 정부 지침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말 관리·운영권 무상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언론재단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언론재단은 선고 직전까지 코바코와 협상해보겠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며 나중에라도 합의를 통해 분쟁을 끝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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