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홍종학 가족 '쪼개기 증여' 불법 아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7.11.03 13:28

"'차용증 거래'로 세금 더 부담"…"조세회피 문제삼으면 한명도 공직자 못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관련 시민단체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일명 '쪼개기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불법은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팩트체크, 홍종학 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Q&A' 자료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본 결과 "조세회피 노력을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납세자연맹은 증여세 대납 목적으로 작성한 딸과 어머니 간의 차용증에 대해 "국세청 표현으로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거래가 아닌이상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새로운 거래방식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데니스 힐리 전 영국재무장관의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 두께 차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고 실패하면 탈세"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용증 작성을 통한 증여세 대납 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행위라는 설명도 나왔다. 증여자인 외할머니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있지만 부모가 대납해주는 것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엄마는 자녀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며 "홍 후보 장모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컨설팅을 잘못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딸의 이자소득세 207만원 납부를 근거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12억원의 예금 보유 추정에 대해서는 "딸이 엄마에게 752만원의 이자를 주면서 27.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이라며 "(윤 의원의 추정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이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마가 딸에게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 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세심판원은 이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홍 후보측의 손을 들어줬다.

홍 후보 가족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 절세방법'이라고 해명한 청와대 주장은 일부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상속증여세 세테크 교육의 기본적 절세방법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며 "부모님 공제를 소득이 높은 형이 공제받거나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세회피 행위가 공직자를 임용하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세회피가 불법이 아닌만큼,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 나라의 세금도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처럼 국세청 신뢰도가 83%에 이르고, 국민 78%가 소득세를 적게 내고싶지 않다는 국가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조세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세금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례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세금을 함부로 쓰고 과세도 공평하지 않다"며 "이런 환경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노력을 문제삼는다면 한명도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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