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면 해킹' IP카메라…피해막으려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11.03 09:59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IP카메라 해킹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피해 방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IP카메라의 경우 해킹당한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해킹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돼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둔 아이, 집에 혼자 둔 반려동물 등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최근 많이 설치하고 있다.

3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해커들이 제조 당시 설정해놓은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IP카메라를 주 범행 대상으로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필수다. 비밀번호는 연속적인 숫자 및 영문 조합은 피하고, 조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자주 바꿔주는 게 좋다. 보통 숫자로만 이뤄진 비밀번호는 3초, 숫자와 문자 조합은 3시간이면 해킹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방문, IP카메라의 소프트웨어 보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IP카메라 구매 시 △국내에서 수리 등이 불가한 해외 직구 상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는 상품 등은 지양해야 한다.

IP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천으로 가려놓는 것이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저가의 제품은 보안이 취약하다. 보안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등의 보호,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촬영한 A씨(36·무직)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600대의 IP카메라를 12만7000번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그 영상물 888개(90GB)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9명도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각 10~100여대의 IP카메라를 30~1000여번 해킹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부부의 성관계 장면 등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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