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마모씨(33) 등 21명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여) 등 227명,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최모씨(49)등 3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 21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사이 만취해 잠이 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수법으로 21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해 약 172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마씨와 남모씨(56), 장모씨(42) 등 3명은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씨와 남씨는 각각 전과 2범, 장씨는 전과 4범이었다. 경찰은 마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를 주워 사용해온 사람들도 대거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27명은 학교, 공원, 지하철역 등에서 분실된 휴대전화 223대를 습득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취득된 휴대전화 223대는 약 1억8023만원 상당이다.
특히 수험생 김씨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만 교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취득한 휴대폰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헐값에 매수한 뒤 되팔아 돈을 챙긴 최모씨 등 34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약 1913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의 직업군은 학생, 회사원, 한의사, 택시기사 등으로 다양했고 회사원이 약 20.2%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는 4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유심침을 제거하더라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며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을 통해 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