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뉴스1 제공  | 2017.11.02 10:55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