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배우자 실직·폐업해도 긴급 생계비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1.02 09:31

복지부, 긴급복지제도 '위기사유' 확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어느 한 쪽이 실직이나 폐업을 해 가족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질 경우 긴급 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했다. 부소득자는 실직·휴·폐업 전 월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3인 가구 94만3000원, 4인 가구 115만7000원) 이상인 자로, 가구당 1 명에 한정된다.

그간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일부의 소득만 없어져도 가구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화재 등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또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됐다면 기존에는 1개월 경과 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5세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200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만 38만5238명이 지원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46만7380원에서 451만9202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금액을 올해보다 1.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15만7000 원에서 내년 117만400 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 2800 원에서 38만7200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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