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늘었다고?…"눈치보여 한달만에 돌아와"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7.11.06 06:25

대체인력 확충, 인센티브 등 아빠 육아휴직 환경 조성해야

/삽화=김현정디자이너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 장려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하지만 아빠들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대체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여전히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남성 육아 휴직자가 5101명을 기록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4872명, 지난해엔 76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이 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7~9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11.6%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드물다.

◇"한달 100만원도 안되는 육아휴직 급여로 생활 불가능"

아빠 육아휴직은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 한 달 사용에 그친다.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액이 첫 3달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40%만을 제공했다. 이마저도 일터 복귀율을 높이려 급여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제공하고, 나머지 25% 부분은 복직 후 6개월 뒤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탓에 막상 수입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부부들이 많다.

두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 A씨(33)는 "육아휴직을 더 길게 하고 싶었지만 급여가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빨리 복직했다"고 토로했다.

통신업종에 근무하는 황모씨(33)는 육아휴직을 포기했다. 황씨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아빠는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아파트 대출금과 보험금 등 고정 지출이 많은 시기"라며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100만원도 되지 않는 급여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에 승진 안될거란 압박도…길어야 한달
베이비페어에 참가한 부모들/사진-뉴스1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여전하다. 승진에 뒤쳐질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 황씨는 "30대 초반은 승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 그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이미 동기들에게 뒤쳐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한 달 이상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하고 회사 차원에서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존해주는 롯데 계열사 직원들도 육아휴직에 마냥 자유롭지는 않다. 롯데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C씨(32)는 "육아휴직이 의무이다보니 신청 자체에 눈치를 주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아빠 육아휴직자들이 최소 기준인 딱 1개월만 육아휴직을 쓰는 걸로 내부 분위기가 만들어져 2~3개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C씨는 "육아를 제대로 하려면 한 달은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대체자 없는 인력운영…육아휴직은 팀원에 민폐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다. 한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는 김모씨(25)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자가 없어 팀원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아빠 육아휴직은 언급조차 안되는 분위기"라며 "아빠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려면 회사가 대체자까지 생각해 인력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임신근로자가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구 아빠의 달)를 시행하는 등 아빠 육아휴직 장려에 나서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둘째부터는 상한 200만)로 상향 지급하는 정책이다. 내년 8월부터는 첫째도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고용노동부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 참여로 겪는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 '파파넷'을 개설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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