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 손쉽게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11.01 11:00

2018년 9월부터 시행…건축물대장 소유자 주소도 정비

앞으로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건축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모든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 확인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2018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확인이 어려웠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1일부터는 유가족이 사망한 가족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망자 뿐 아니라 개인 자신이 보유한 건축물의 소유 현황도 가까운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도 실제와 동일하게 자동 변경 조치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약 60%에 이르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의 일이 빈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건축 인허가 등의 과정을 전산화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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