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만" vs "하루도 양보 못해"…롯데백화점 무휴영업 갈등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7.10.31 15:11

서비스연맹 "근로자들의 휴식권 침해" 롯데백화점 "매출 타격 무시 못해 강행"

31일 오전 10시 '롯데백화점 정기휴무 철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단체와 백화점 근로자. /사진=김태현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롯데백화점이 11월 한 달 정기휴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등 사회단체와 롯데백화점 근로자들은 롯데백화점이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정기휴무 철회 결정을 번복하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백화점의 정기휴무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 서비스연맹의 정도영 의장과 강규혁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관련해 매출 급감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며 노조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예정대로 무휴 영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던 휴무를 철회키로 한 이유는 매출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사드 여파 탓에 매출이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롯데백화점의 매출 신장률(전년동기 대비)은 1분기 4.3% 감소, 2분기 5.6% 감소, 3분기 3.6% 감소를 기록했다.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매출 때문이라는 롯데백화점의 설명에 서비스연맹 측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사드 때문에 실적이 떨어져 정기휴무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실적이 좋았을 때는 많이 쉬었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 롯데백화점의 이 같은 조치는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도입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 백화점은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와 관련해 사드 여파로 역신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휴무일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올해 11월에만 적용되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정례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1월은 롯데백화점 창립월이자 백화점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사합의를 통해 11월 정기휴무에도 영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각에서는 정기휴무를 완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화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휴무보다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의 대체휴가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 정규직 직원들은 대체휴가제 형식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백화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70~90%를 고용하고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대체휴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원청인 백화점 본사가 임대 매장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본사 차원에서도 대체휴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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